[상임위동향]교문위, 다음달 9·11일 업무보고

박상빈 기자
2015.01.28 18:26

[the300]5·13·23일 법안소위 개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28일 여야에 따르면 교문위는 다음달 9·11일 이틀 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9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분야, 11일에는 교육부 등 관련 분야에 대해 업무보고 받는다.

법안소위는 설 연휴와 본회의 일정이 고려돼 5·13·23일 사흘 간 열린다. 교문위에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꼽은 '학교 옆 호텔법'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진 기성회비 법안, 대학구조개혁법안 등 주요 입법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정부가 최근 카지노 활성화 방안을 담은 7차 투자 활성화대책 등을 내놓은 상태여서 학교 옆 호텔법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 측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안이 '땅콩회항' 등 논란에 휩싸인 대한항공에 호텔을 짓도록 허락하는 특혜법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성회비 법안의 경우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과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성회계 처리 특례 법안'이 계류중인 상태다. 기성회비의 '등록금화'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3·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25~27일 대정부질문, 3월3일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9·10일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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