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능선 넘은 어린이집 CCTV 설치,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김세관 기자
2015.02.24 15:59

[the300](상보)CCTV 의무 설치 법제화…보조교사 도입 법적 근거 마련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가 시행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지원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개원을 하게 되는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비율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40%, 어린이집이 20%의 비용을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고 설치 이후에 지속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앙정부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부담 비율 결정은 미뤄졌다.

설치되는 CCTV 기기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지 않는 폐쇄회로 TV 설치를 원칙으로 했다. 학부모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웹카메라 등 네트워크가 가능한 영상기기도 설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CCTV에 대한 열람권은 수사당국과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아동의 해당 보호자만 가능하며, 영상 보존 기간은 60일 이상으로 결정했다.

야당이 강력히 주장한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에 대한 근거 조항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예산 문제가 기획재정부와 해결되지 않아 보조교사에 대한 법 조항 명시를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결국 수용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법안소위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의 상임위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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