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일만에 국회 통과 '김영란법', 표결 직전까지 진통

박광범 박다해 기자
2015.03.03 19:08

[the300]김용남 "부부간 불고지죄 '위헌' 소지"…안철수 "역사적 자리"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영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김영란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직전에 두고 까지도 진통을 겪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김영란법에 (부부간) 불고지죄를 둔 것은 위헌소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반국가단체 구성활동죄 등을 지은 사람이 자신과 친척이나 가족관계에 있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죄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금품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회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배우자가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은 임시국회 마지막날 서둘러 처리하기 보다는 보다 완성된 법률을 다음 임시국회 때 처리하면서 공포로부터 18개월 후에 시행되도록 돼 있는 것을 1년 후에 시행하도록 하면 완벽한 법률을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다"며 "오늘 이 법률안을 부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무위원회에서 김영란법 통과를 주도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부정청탁을 15가지로 구체화하고 7가지 예외자유를 둬 위헌소지를 제거했고, 공직자의 직무관련성과 관련해서 금품수수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위헌소지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매우 충격적 법이다. 오랜 접대로비 문화를 고려한다면, 오랜 관행을 고려한다면 이 법이 줄 사회적 충격은 클 것"이라며 "20년 된 반부패 입법과정에서 획기적 조치이고, 충격은 있겠지만 2004년 정치관계법처럼 오랜 잘못된 로비문화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공동대표 시절부터 김영란법 처리를 주도했던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역사적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의 공직자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반부패법안'이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대가성 입증 없이도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돼 부패방지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적용대상, 범위 등을 놓고 많은 토론 있었고, 일리 있는 (지적도) 있었다. '자칫 우리나라가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저는 김영란법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할 때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한 뒤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추후 고쳐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강력한 반부패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그래야 입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본회의 표결에선 재적의원 247명 중 226명이 찬성해 김영란법은 가결됐다. 반대는 4명, 기권은 1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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