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0%는 법 통과에 '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답변은 전체의 7.3%, '잘 모름'은 28.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 평가가 66.5%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66.0%), '대전·충청·세종'(65.5%), '서울'(62.3%), '대구·경북'(60.7%), '광주·전라'(54.4%) 순이었다.
연령별 긍정률은 '50대'(78.5%), '60대 이상'(72.1%), '40대'(65.1%), '20대'(55.2%), '30대'(47.3%) 순이었다.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로 넓힌 데 대해서도 대다수 응답자(69.8%)가 '바람직하다'고 평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은 전체의 12.0%에 불과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8.2%였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7%가 '적절', 34.7%는 '부적절'하다며 의견이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