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 법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11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전화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의견에 여러 면에서 동감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국회의원 관련 부분도 개정한다면 현 상태가 아니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전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역구민 등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국회가 '부정 청탁'의 개념에서 제외한 데 대해 "원안에 없던 내용으로, 국회의원 등이 이권과 인사를 청탁하는 '브로커화(化)'를 용인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나 국민을 대표한다는 취지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면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무조건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면 금지하는 것도 아닌 균형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가 법 통과 후 1년 6개월 후로 정해진 점에 대해서도 "1년 6개월 후는 너무 길어서 기간이 더 짧았어야 했는데 다소 (시행까지 기간이) 길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직접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할 용의도 밝혔다.
그는 "우선 시행령 나오면 여러가지 제약점들이 보완이 될 것인데 이것이 불충분하다면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지켜본 후 생각이 다르면 의견을 내야죠"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안 전 대표는 김영란법 통과 후 김 전 대법관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며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에 오는 줄 알았는데 서강대에서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법관도 국회의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기회되면 뵙고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