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구속수감됐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법'에 따라 예우 대상서 제외된 전직대통령에 대해선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홍근 의원은 "전직대통령 중에는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