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변리사' 자격, 외국은 어떤가 보니…

박다해 기자
2015.04.03 05:56

[the300-런치리포트] ['士'자의 전쟁: 변호사 vs 세무사·변리사 ⑤]

각 국 변호사 업무 범위/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변호사가 세무사의 자격을 갖는 곳은 비단 우리나라 뿐이 아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가 특허변호사 또는 변리사 제도를 두고 있어 특허출원 및 소송 등의 변리사 업무에 대해선 제한적으로만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24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독일 등도 한국과 같이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도록 돼있다. 영국의 변호사는 세무사 시험을 통과해야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발급되지만 변호사들에게는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해 주고있다.

미국의 경우 세무사와 유사한 '등록대리인'(Enrolled Agents) 제도를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자격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국세청에 대한 특정 업무에 대해선 등록대리인이 전담하도록 한다. 등록대리인이 되기 위해선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어도 이 같은 권한을 갖는다.

미국 변호사 역시 국세청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 작성 및 제출, 국세청과의 협의, 조세소송 및 상담 등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시험을 통과한 등록대리인은 연방정부에 의해 자격이 주어지며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서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과 달리 변호사는 각 주의 변호사협회에서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캐나다와 프랑스의 경우 세무사에 대한 별도의 국가공인자격제도가 없어 조세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이 세무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특히 조세소송의 경우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이 주어진다.

독일의 변호사 역시 세무관련 법률 소송 등 세무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특허 출원, 상표권 분쟁 등 변리사 업무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제한된 권한을 갖고 있는 편이다.

미국의 일반 변호사는 특허소송과 관련, 모든 법원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갖는다. 별도로 특허변리사(Patent Agent)제도에 합격해야 특허청에 대해서도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 소송 등에 대해선 별도의 절차없이 업무가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변호사와 변리사 업무가 사실상 분리돼있다. 영국의 변호사는 보통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로 분리되는데 원칙적으론 이들도 특허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따로 시험을 통과한 변리사들이 특허출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특허 관련 소송이 있을 때 특허변호사가 일반변호사를 보좌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일반변호사가 법률문제를 담당한다면 특허변호사는 기술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식이다.

독일의 특허변호사는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대리권, 특허무효심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갖는다. 그러나 특허, 의장, 상표 등에 관한 침해 소송은 보통 특허법원이 아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취급된다. 이 때 일반변호사에게는 대리권이 부여되지만 특허변호사는 참가할 권리만 부여받는다.

프랑스의 역시 특허 관련 소송시 특허변호사가 일반변호사를 돕는다. 특허변호사는 법원에 대한 항소, 가처분, 금지명령 등을 대리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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