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 패션AI의 명암] ③스타일링은 아이디어의 영역…해외선 이미 법적 분쟁 사례 나와

패션 업계에서도 AI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저작권 침해와 알고리즘 편향 등 복합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AI가 생성한 산출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반대로 AI가 학습한 광범위한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할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간의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저작권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AI 산출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AI와 더불어 인간의 창작 기여도가 핵심 기준이 된다. 디자인 같은 창작물은 독자적 창작성이 인정되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지만 스타일링 자체, 즉 어떤 옷을 어떻게 조합하느냐는 아이디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반대로 AI 스타일링 추천 시스템이 무단으로 대량의 스타일 이미지와 디자이너 화보를 학습 데이터로 삼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외에서 이미 비슷한 분쟁 사례가 있었다. 게티이미지는 스테빌리티AI가 자사 웹사이트에서 사진을 수집해 생성 데이터로 사용했다며 소송했고 결국 지난해 11월 영국 고등법원 판결에서 핵심 주장인 저작권 침해 부분은 기각됐지만, AI로 생성한 이미지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포함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알고리즘 편향도 문제다. AI가 인기 있는 소수 기업의 제품을 주로 제안하는 '필터 버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학습 데이터가 주류 트렌드에 편중된 경우 비주류 패션 선호자들에게 부적절한 코디가 제안되거나 아예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같은 쟁점과 별개로 AI 스타일링 시장 규모는 점차 커질 전망이다. 딥테크 시장조사업체 인사이트에이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전 세계 AI 기반 맞춤형 스타일리스트 시장 규모는 2026년부터 10년간 연평균 36.5%씩 성장해 2035년 38억 2472만 달러(약 5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AI 기반 스타일링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스티치픽스(Stitch Fix)의 경우 지난 분기(25년 11월~26년 1월) 매출이 약 3억4000만달러(약 5000억원)에 달했다. 1월말 기준 활성고객 수는 228만명이었다.
AI 추천에 활용된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창작물에서 AI와 인간의 기여도 판단, 알고리즘 편향 해소 등은 앞으로 논의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담긴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AI와 인간의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할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