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중 아르바이트 등 단기 소득으로 인해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또 사업장이 근로소득을 원천공제해 학자금을 상환하던 방식에서 채무자가 신고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정부의 '든든학자금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졸업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상환액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학생들이 휴학 중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자동'으로 의무상환 되던 현행 제도를 개정하는 안을 내놨다.
현행법에서는 일시적인 근로소득이라도 채무 상환 기준액을 넘으면 상환이 시작돼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가 중단돼 소득이 끊길 경우에도 학자금 상황을 계속해야 하는 구멍이 있었다.
김 의원안에서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근로·사업 소득 등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 소득이나 불안정한 소득이 발생분을 고려한 방안이다.
교문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든든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상환기준소득 미만 채무자는 83%였다. 또 창업을 하더라도 2년 내 생존율이 47.7%에 불과해 지속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절반 수준이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안과 정부안에서는 채무자가 원천공제금액의 자동납부 신고를 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텄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매월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돼 있어 번거로움과 미납 실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채무자의 구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원천공제의무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금액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금액의 1/2씩 2차례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하던 방식에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추가해 채무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장기미상환자의 경우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