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을 유사식품군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색상·모양 등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 식품 구매자가 제품의 나트륨 함량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WHO의 1일 섭취 권고량의 두배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이용자들이 방문한 식당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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