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운영규칙 부칙 별첨자료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절충안이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 의사일정도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절충안이 부결될 경우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저녁 의원총회 후 "여러번에 걸쳐 당의 입장을 말하는데 5월2일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모든 것을 감안한 합의문 외 추가요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의 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시한대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투입' 등을 부칙 별첨서류에 명기하는 절충안을 최종 거부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는 공무원연금 협상안이 아주 잘 된 안이어서 당론 정해서 오늘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많아 (이대로) 표결하자는 얘기도 많았지만 여야 당대표 합의를 변경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며 "당대표 합의가 뒤집혀지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해서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통과안은 살아있으니 야당 원내대표가 공석이지만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82개 가량 있고 꼭 통과해야 하는 (5월 연말정산 환급 관련) 소득세법(개정안)은 오늘(6일) 지나면 무리라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그것만큼은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러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청와대와 상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절충안을 여당에서 거부할 경우 본회의 의사일정을 거부한단 입장이다. 앞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아까 그 안을 다시 설득하러 갔다"며 "그게 안된다고 하면 오늘 본회의는 없다"고 말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역시 "다른 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몇 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는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우리 당이 분노했다. 다른 안 제시할 것도 없고, 있어도 합의서 내용을 바꾸자는 것인데 5월2일 9명이 서명한 것을 어떻게 바꾸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