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국제기구 제공 통계' 모니터링 필요

박용규 기자
2015.05.21 06:47

[the300]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통계법 개정안' 발의

사진제공=김관영 의원실

우리나라에서 집계해 UN이나 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국가 승인통계의 종합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개별 기관별로 제공해 오류 점검이나 활용내역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통계작성기관의 국제기구 통계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이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에 대한 현황과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통계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는 933개다. 통계생산 기관은 230곳이 넘으며 통계를 제공하는 국제기구도 120개가 넘는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국가통계에 대한 통계청의 관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거 국제기구에 제공된 통계 오류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에는 '2014년 OECD FACTBOOK'에 우리나라 흡연률이 잘못 기재돼 있었으며, 이번달 초에도 노동관련 지표의 연도표기가 잘못된 것도 발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해외 통계선진국가들은 통계관련 정부부처에서 해외 제공 국가통계의 작성·유통·모니터링을 종합해서 관리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통계청이 개별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의 현황 확인과 유통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계는 단순한 현황 집계를 넘어 정책결정과정의 근간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에 제공되는 통계의 정확성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통계 전문기관인 통계청이 해외 제공 통계 현황과 모니터링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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