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억 이상 국고보조금 받는 사업자, 외부감사 받아야"

배소진 기자
2015.05.27 17:44

[the300]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보조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연 52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해 정부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연간 3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27일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 보조사업과 관련된 회계업무의 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연간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 등은 외부감사인의 검증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조사업의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회계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도 의원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40조600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5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민간보조금액 역시 같은 기간 11조2000억원에서 1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과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의 사후검증과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국고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7개 부처 93개 보조사업 가운데 보조금 부정지급, 관리미흡 등 총 30여건의 문제 사례가 적발됐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13일 국고보조금에 대해 "부처 담당자들이 보조금을 고유권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부처는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칸막이식 집행 등 고질적 적폐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도 의원은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통해 회계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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