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연금공단이 노후준비센터 운영

김세관 기자
2015.05.29 04:08

[the300]노후준비 방안 장기 모색, 연금공단 관련영역 확대

노인들이 지난해 7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기초연금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노후준비지원과 관련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범부처별로 수립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 사업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설계지원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안'은 노후준비지원 방안을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연금공단의 관련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연금공단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노후설계서비스를 시행하며 상담사를 양성하는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제정안을 통해 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연금 등의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해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노후설계지원에 관한법률 제정안'으로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이 일부 수정돼 '노후준비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아울러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에 맞춰 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관련 정비와 함께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과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전환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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