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합의'

여야가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와 관련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조해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타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회를 한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결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논의가 더뎌지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회 이유에 대해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달라서"라며 "언제 다시 만날지 잘 모르겠다.저희가 회의를 하고 정리된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원진 의원은 협상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것은 다 합의를 봤다"며 "지금은 별개의 문제(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규칙에 담아야 할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서 소위원회의 독립성도 없게 돼서 고쳐달라는 것"이라며 "국회법을 개정한 후 농해수위에서 의결해서 정부에 요구하면 바로 (시행령이) 시정되도록 국회법 개정을 하기로 수석끼리 합의가 됐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청와대나 정부에서 반대하면 농해수위에서 의결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무처 조직편제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기간 1년 중 절반이 지나가버린 점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제외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 요구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장관 해임과 관련해선, 문 장관이 입장표명을 하는 선에서 정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전날 공개된 여야의 잠정합의안대로 유지된다. 다만 사회적기구와 특위의 활동기한을 10월31일까지 둔 것과 관련, 특위의 기한은 한달 늘리기로 했다. 사회적기구에서 안이 나오면 특위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잠정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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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합의안에서 규칙안의 부칙에 명기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부칙이 아닌 규칙으로 올렸으나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자는 것으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았다.
규칙안 부칙의 50%라는 숫자도 삭제키로 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문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에 공을 넘기는 모양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