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시행령 수정권 국민 피해예방"…위헌 주장 일축

황보람 기자
2015.06.01 16:23

[the300]"상임위, 행정입법의 구체적 수정내용 적시해 요구…실제 제도 운용 가능성有"

국회 법제실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최근 국회법 개정에 대해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 재·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

1일 법제실은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법률의 재·개정을 통해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권을 보유했다"며 최근 국회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법제실은 국회법 개정이 대법원의 명령 규칙 심사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구체적인 소송에서 해당, 행정입법의 효력이 재판에 전제가 되는 경우"라며 "소송을 전제하지 않는 국회의 통제권한과는 구별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오히려 소송이 제기돼 국민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위법한 행정입법으로 인한 국민 권리침해를 국회에서 예방할 수 있는 순기능이 강화"된다고 평가했다.

법제실은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향후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위법통보 등 소극적 시정 요구에서 적극적 시정요구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제실은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이나 조문안을 적시해 요구하는 것으로 실제 제도가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행정입법에 관해 국감 시정요구보다 상임위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는 이 조항이 더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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