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법, '강제성' 있다면 위헌과 마찬가지"

김세관 기자
2015.06.02 10:38

[the300]2일 통일경제교실 참석 직후…유승민 책임론은 "그럴 단계 아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공부모임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 권한에 대해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키(key)"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강제성이 있다고 하면 위헌이고, 강제성이 없다면 위헌이 아닌데 야당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며 "어제는 헌법학자들을 불러 상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보나 안보나 반으로 갈린다. 고민을 계속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판결할 수 있는 기능이 국회에는 없다. 하려면 헌법소원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한다"며 "굉장히 복잡한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협상을 이끈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며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책임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