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의심 격리 대상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의료인력과 치료제 확보를 지원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심사를 앞두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격리 조치된 감염의심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시 감염의심자 격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격리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방안이다.
서울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 질병관리본부의 추적조사 결과, 메르스 확진환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시설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한 감염의심자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보건당국은 격리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감염의심자들에 대해 매일 유선으로 무단외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의 환자들을 완벽히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신종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토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감염병 확산에 대응할 의료진 등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지난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돕기 위해 병원체자원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도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이다.
간호사 출신인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0월 복지부로 하여금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지난달 1일에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뒤 아직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