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 도입 근거를 담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실업크레딧' 도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에 따라 우선 두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가결이나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 여부는 오후에 이어지는 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 야당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이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타법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며 2소위 회부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이미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 부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생활임금의 개념이 다른 법에 나오는 최저생계비나 임금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지자체 부담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등과 상충될 우려 있다. 2소위로 넘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생활임금 이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개정안은) 선언적 성격이 강조돼 있는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의해서 법사위에 넘어왔는데 이것을 법사위에서 2소위로 회부하는 것은 아무런 대안 찾을 수 없다"며 2소위 회부를 반대했다.
고용보험법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견은 엇갈렸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관련 사안 종합적 논의하는 대표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활동 중에 있는데 먼저 이것을 법사위에 와서 처리하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기구가 있다하더라도 우선 정책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왜 (환노위가) 합의한 법을 법사위에서 잡는다는 것이냐"라며 가결처리를 주장했다.
실업크레딧이란 비자발적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일반회계 25%+국민연금 25%+고용보험기금 25%)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업크레딧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를 다시 논의를 해 법안 처리 여부를 오후에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