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마리나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6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마리나법 등 농해수위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마리나법은 사업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둘 이상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등이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사업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변경했다. 한 기관만 출자해도 사업시행자 자격을 얻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간사업자나 기관투자자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마리나항만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야당에서는 난개발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법은 법사위에서 상당 기간 소위에 계류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는 개발도 필요하지만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말했다.
이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0~20년 후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경기침체나 마리나항만이 요트사업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서 좀 지켜봐야 한다"며 난개발 우려를 반박했다.
한편 지난 1월엔 항만 조성시 토지 점용료 및 하천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 숙박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