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개선' 38개 법안 무더기 발의…쟁점은?

박용규 기자
2015.06.24 17:23

[the300][런치리포트-인사청문 개선 2R ②]여 "도덕성·자질 이원화" 야 "위증죄 강화"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황교안 총리의 인준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청문회 개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제기됐던 제도 요구였지만 정작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38건의 인사청문회법은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25일 기준 국회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38건은 인사청문제도의 이원화 도입·'청문회 위증죄' 처벌·인사청문대상자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후보자의 특정활동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일부 있으며 원천적으로 인사권자의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있다.

◇與, 인사청문회 도덕성·자질 분리 실시 주장

인사청문제도의 이원화 운영은 주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문제가 도마에 올라 낙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작년 12월 인사청문제도 개선TF를 운영 결과로 장윤석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종합돼 있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도덕성 검증 이원화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기간중 일부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방식과 제도적으로 소위를 구성하는 방식 두가지 중 새누리당은 후자를 택한 것이다.

이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제외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회의 일정이 하루뿐임을 감안한 결과다. 도덕성검증을 전체회의에서 하기보다는 사전 심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전체회의에서는 자질검증만을 실시하자는 취지다.

야당의 인사청문회의 이원화 실시 개정안도 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서류의 검증과 정책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로 분리 실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위증죄' 처벌·'청와대 사전검증 강화 법'도 다수

공직후보자의 위증죄를 처벌에 관한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주로 후보자의 서면답변과 청문회 진술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 밝혀져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지난 2월에 국회 운영위원회의의 인사청문회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인사청문회법 중에서 처벌조항을 도입하는 법안은 8건이다. 8건 중 6건은 야당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며 2건은 여당 발의 법안이다. 위증죄 처벌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 법안이 많은 것은 그만큼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의 답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불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후보자를 지명하는 인사권자의 사전 검증 절차가 강화되면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성숙할 수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개정안(원혜영·민병두·박영선 의원안)도 있다.

원혜영 의원안은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사전검증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이에 사전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결과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두 의원안은 원 의원안과 유사하지만 별도 특별법이 아닌 인사청문회법 내에서 사전검증 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며박영선 의원안은 미국식의 사전질문지 도입을 담고 있다.

충분한 자료 준비기간과 하루에 불과한 청문회의 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법안도 있다. 장윤석 의원안은 위원회 활동기한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인사청문회 회의 기간도 현행 최장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할 것을 강동원 의원안은 청문회회의 기간을 5일까지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인사 청문대상자의 확대이다. 현재는 국무총리와 장관급 공무원,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이 청문대상이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등은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는 청문회 절차만 거치면 된다.

공기업사장들이나, 금융통화위원,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의원들이 요구하는 청문회 대상은 다양하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과 국회의 부담이 크다는 측면에서 무작정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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