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인사청문 개선 2R

박용규 김성휘 황보람 박다해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2015.06.25 15:02

[the300](종합)

'신상털기→자료제출' 인사청문 논란 2R…이번엔 바뀔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9일 오후 여야가 자료 제출 문제 이견으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속개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장 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인사청문회를 속개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황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속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2015.6.9/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제도개선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기존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비판이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에 대한 여당의 문제제기였다면, 황총리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자료제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은 제2의황교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는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개선 소위원회까지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내달 초 신임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정치권의 인사청문 제도 개선 움직임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두번의 황교안 청문회…인사청문 쟁점 '자료제출 논란'으로 확대

지난 10일 끝난 인사청문회에서 황총리는 ‘도덕성’ 검증을 위한 개인 신상자료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법무부 장관출신인 황 총리는 ‘관계법령, ’사생활‘,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직후보자의 자료제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이완구 전 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증가에 관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황 총리는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의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겠다는 황 총리의 입장에 국회는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인사청문회 이후 야당측에서 ’황교안법‘으로 명명한 관련법 개정까지 이뤄졌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국가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인사청문 자료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자료 미제출시 사유서를 내야한다. 그러나 공직후보자가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벌칙조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기관에 ’경고‘하는 것으로 끝난다.

황 총리의 경우는 2103년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과 병역면제사유가 된 질병의 진료기록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지만 야당은 목소리만 높였을 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황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19건의 수임내역, 이른바 ’19금 목록‘은 또 다른 사례다. 변호사들은 수임내역을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며 협의회는 해당 수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사건내역을 수임과 자문으로 구분해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후보자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법조윤리협의회의 결정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인사청문회는 한동안 파행되기도 했다.

◇제도개선 말만 무성…인사청문회법 논의 한번도 안해

2000년 도입된 이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는 과도한 '신상털기'논란으로 청문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공직후보자들의 병역문제, 부동산 매입과정, 재산증식,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이 반복됐기 때문이지만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까지 공개적으로 지나치게 흠집을 내는데 대한 국회 책임론도 만만치 않았다.

황 총리의 인사청문회 직전까지 국회에서 주로 논의했던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향은 '도덕성·자질 검증 분리' 문제였다. 개인신상과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자질검증만 공개로 하자는 것이었다. 총리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단 하루에 불과한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만 하다가 끝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실제 국회에서 개선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4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은 38건에 달하지만 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단 한차례도 관련법을 심사한 적이 없었다. 여야가 청문회 때만 반짝 제도 개선에 열을 올릴뿐 '청문정국'이 사라지면 관심이 없는 것이다.

지난 17일 여야는 황 총리 인준안 표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국회 운영위 내에 인사청문제도개선 소위를 두겠다고 합의한바 있다. 이에 앞서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료제출 거부 사유 강화와 해당기관의 사전 자료 검증을 막는 이른바 '제2 황교안법'을 내겠다고 했지만 추진 동력은 커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등 현안도 많고 선거구 획정이라는 또 다른 변수도 있다"며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준비모드로 들어간 상황에 인사청문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 개선' 38개 법안 무더기 발의…쟁점은?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황교안 총리의 인준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청문회 개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제기됐던 제도 요구였지만 정작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38건의 인사청문회법은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25일 기준 국회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38건은 인사청문제도의 이원화 도입·'청문회 위증죄' 처벌·인사청문대상자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후보자의 특정활동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일부 있으며 원천적으로 인사권자의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있다.

◇與, 인사청문회 도덕성·자질 분리 실시 주장

인사청문제도의 이원화 운영은 주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문제가 도마에 올라 낙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작년 12월 인사청문제도 개선TF를 운영 결과로 장윤석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종합돼 있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도덕성 검증 이원화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기간중 일부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방식과 제도적으로 소위를 구성하는 방식 두가지 중 새누리당은 후자를 택한 것이다.

이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제외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회의 일정이 하루뿐임을 감안한 결과다. 도덕성검증을 전체회의에서 하기보다는 사전 심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전체회의에서는 자질검증만을 실시하자는 취지다.

야당의 인사청문회의 이원화 실시 개정안도 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서류의 검증과 정책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로 분리 실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위증죄' 처벌·'청와대 사전검증 강화 법'도 다수

공직후보자의 위증죄를 처벌에 관한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주로 후보자의 서면답변과 청문회 진술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 밝혀져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지난 2월에 국회 운영위원회의의 인사청문회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인사청문회법 중에서 처벌조항을 도입하는 법안은 8건이다. 8건 중 6건은 야당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며 2건은 여당 발의 법안이다. 위증죄 처벌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 법안이 많은 것은 그만큼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의 답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불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후보자를 지명하는 인사권자의 사전 검증 절차가 강화되면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성숙할 수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개정안(원혜영·민병두·박영선 의원안)도 있다.

원혜영 의원안은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사전검증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이에 사전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결과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두 의원안은 원 의원안과 유사하지만 별도 특별법이 아닌 인사청문회법 내에서 사전검증 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며박영선 의원안은 미국식의 사전질문지 도입을 담고 있다.

충분한 자료 준비기간과 하루에 불과한 청문회의 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법안도 있다. 장윤석 의원안은 위원회 활동기한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인사청문회 회의 기간도 현행 최장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할 것을 강동원 의원안은 청문회회의 기간을 5일까지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인사 청문대상자의 확대이다. 현재는 국무총리와 장관급 공무원,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이 청문대상이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등은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는 청문회 절차만 거치면 된다.

공기업사장들이나, 금융통화위원,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의원들이 요구하는 청문회 대상은 다양하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과 국회의 부담이 크다는 측면에서 무작정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野 인사청문 개선 요구...'제2 황교안법' 어떤 내용 담나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야당이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개정을 벼르는 법안은 인사청문회법, 변호사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 등 크게 3가지다.

이 가운데 법조인 출신 공직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어떤 사건을 수임·변호했는지 국회가 원하는 자료를 가감없이 제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핵심안이다.

현행 변호사법 89조는 법조계 청렴유지를 위해 설치한 법조윤리협의회 기능을 다룬다. 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수임내역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협의회는 변호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국회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으로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규정한 제출자료가 전관예우 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제한적이란 논란이 있어 황교안법 논의가 촉발됐다.

국내에선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신상털기로 흐른다는 비판과 동시에 공직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제도 개선요구는 자질검증과 도덕성검증 이원화, 후보자 제출자료 확대, 검증기간 확대, 허위진술 처벌강화 등으로 논의됐다. 이 가운데 제2의 황교안법은 자료제출 확대가 초점이다.

2013년 2월 황 총리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직후 그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에선 수임내역 공개를 골자로 법개정을 요구했다. 변호사법이 '황교안법'으로 불린 이유다. 당시 새누리당과 법무부가 이 사건 의뢰인과 액수 등 민감한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곤란하다고 맞서면서 절충안으로 개정됐다. 수임내역 관련 △수임일자 △사건명 △사건 관할기관 △처리 결과 등 4가지만 공개하게 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공개 가능한 항목을 지정한 현재 방식이 아니라 비공개 대상만 정하고 대부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법을 추진 중이다. 사건번호, 의뢰인 정보, 수임액수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에서 보내온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출케 하는 등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15.6.10/뉴스1

새정치연합은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중심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기존에 제출된 법안과 함께 여당과 논의하겠단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과 증언·감정법은 자료 미제출시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자료제출 예외 범위를 좁히는 내용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경고'뿐이어서 이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앞서 김영록 의원은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신경민 의원은 청문위원이 우선 자료를 요구하고, 위원회 의결은 사후에 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야는 황 총리 인사청문회 논란 끝에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국회운영위에 설치하기로 했다. 자료제출 범위를 확대를 두고 논의가 본격화되면 공직자 검증 필요성과 국민 사생활·개인정보 보호론을 둘러싸고 여야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실에서 야당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우원식, 김광진 의원.2015.6.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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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황교안법', 율사출신 여야 국회의원들 입장은?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새정치민주연합이 황교안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제2의 황교안법'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핵심은 이른바 '19금 사건'처럼 변호사 시절 수임한 자문사건 등 내용을 청문회에서 공개할 지 여부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인사 청문 대상 현직 공무원의 사퇴 의무화 △자료제출 대상 기관에서의 문서검증 통보 기간 단축 △제출 거부 사유 강화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공적기관의 문서검증 거부 방지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법조윤리위원회가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명확히하고, 제출 거부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제2의 황교안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 여야 의원들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개정안을 추진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관예우 해당 기간인 2년간 수임내역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며 "법조인이 고위공직자를 역임한 후 변호사를 개업하고 다시 공직자로 발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관 및 후관예우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세밀히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임 자료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청문위원들이 비공개 열람 후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될 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송호창 의원은 가장 강력한 공개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국회법은 국가기밀 이외엔 공개하게 돼 있다"면서 "수임내역 등을 당연히 모두 공개해야 하고 방식도 공개적이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뢰인의 영업비밀침해 부분은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도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청문회의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게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뢰인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을 근거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사건 의뢰인 양방 모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내역이 공개되면) 의뢰인은 예기치 않은 침해를 받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백보 양보해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청문회 방식은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송사와 관련된 수임 내역은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수임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면서 "사생활 자유가 침해되고 의뢰인의 영업비밀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관예우 등 관련 검증이 필요하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2년동안의 수임내역을 법조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건 상관이 없다"며 "하지만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비공개로 청문위원들만 검토하겠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보좌진 등 다른 스탭이 있는 자리에서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공개나 다름 없다. 국회에 들어오는 순간 비공개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 의원 가운데에서도 비밀유지 관련 '변호사법' 개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청문회의 요청이 있고 국민의 올바른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변호사법 개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건이나 재판 등 송무사건의 경우 자칫 자료가 공개돼 영업비밀과 사생활 비밀이 침해되는 차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비공개로 야당 청문위원들이 열람한 자료들이 다 새어나가는 마당에 비공개 등 원칙은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인포그래픽] 인사청문회, 미국은 어떻게 하나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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