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해당 사실을 공항 등의 검역소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의 8부 능선을 넘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감염병 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정이이 거의 확실시 되는 해당 법안이 얼마나 촘촘한 그물망을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역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입국 시 공항 등의 검역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감염자나 감염 우려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검역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승객예약자료를 문서로 요청하면 항공사는 이를 즉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이 때 정부가 열람하거나 제출 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운송수단의 편명, 입항일지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탑승권 번호·좌석번호·발권번호·발권 장소 △여행경로 및 여행사 △가족, 단체여행 등 동반탑승자 및 동반탑승자의 좌석번호 △수하물에 관한 자료 등이다.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해당 상황을 모르고 입국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들은 오염지역 및 인근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에게 신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그러나 당초 개정 발의안에 담겼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나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사용했는지 여부를 제출해야 했던 내용은 개인정보 악용 우려가 있어 여야 합의로 내용에서 제외됐다.
감염병 파악과 관련해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정보가 부득이하게 필요하면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한 고려해 확보하는 방안까지만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복지위는 감염병 발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관세청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에게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장들은 정당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문구를 개정안에 추가했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검역법 개정안'과 함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방안과 감염 환자·격리자 및 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재어지원·손실보상 등을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