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논란에 상임위 줄줄이 연기…복지위만 가동

거부권 논란에 상임위 줄줄이 연기…복지위만 가동

오세중, 김세관, 배소진, 이미영 기자
2015.06.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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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임위 동향]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뉴스1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당초 29일 예정됐던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나 여야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 처리에는 동의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상 가동됐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염병 유행지역 방문 입국자의 검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오염지역 여행자는 검역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정부가 검역업무 수행 목적으로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하면 항공사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당초 개정안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나 카드사가 신용카드의 감염병 발생지역 내 사용 여부를 당국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으나 개인정보 악용 우려가 있어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방안과 감염 환자·격리자 및 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손실보상 방안 등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편 29∼30일로 예정됐던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는 취소됐다. 당초 기재위는 다음달 1일 전체회의, 2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 역시 불투명해졌다.

외통위는 29일 현안보고, 다음달 1일 법안 의결 등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외통위는 최근 논란이 된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을 현안보고에서 다룰 예정이었다.

국토위도 30일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국토위는 아직 심사를 끝내지 못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임대주택법’ 개정안(뉴스테이법)에 대한 추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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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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