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의에 부치기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표결에 불참키로 한 새누리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 보기를 넘어선 굴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 관련) 본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에는 불참하겠다는 것은 초선 의원들의 표결을 막아 법안을 자동 폐기하겠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했고 새누리당까지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통과시킨 법안이다"며 "대통령 한마디에 새누리당 입장이 180도 바뀐다면 입법부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 복종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또 "새누리당이 복종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따라야 할 근거는 부당한 당명이 아니라 헌법이다"며 "다수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은 무시하고 입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의 거만함을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함께 거부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