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취약한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서비스를 마련, 지원할 전망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어촌 지역이 버스노선이 폐지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대중교통이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먼 거리를 걸어가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이 많아 이를 보완해야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지역 현실에 맞게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취지다. 현행 '농어업인 지원법'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운임 또는 요금 등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 위원회 차원의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은 이밖에도 조건불리지역에 '어업'관련 내용을 추가해 어민들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