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리뷰]'크라우드 펀딩' 법제화, 창업 신성장 동력 '기대'

박용규 기자
2015.07.06 21:53

[the300]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중개업자 등록 6개월 후 가능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무위 소위는 이 자리에서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규제개혁법 특별법 등을 심사했다. 2015.4.20/뉴스1

'박근혜 대통령표' 창조경제의 핵심이었던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법 발의후 2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액 다수 투자자들을 통해 창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제 도입으로 벤처업계의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한 중개업자 등록에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본격적인 크라우드 펀딩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벤처 기업들이 온라인 소액공모를 통해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6일 통과된 '크라우드 펀딩법'은 2013년 6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출 한 후 2년만에 입법화 됐다.

이번에 통과된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제 △투자자의 1인당 투자한도 △투자자 및 대주주 전매제한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제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 '성패'를 가늠할 핵심이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창업기업들과 투자자들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중개업자'의 등록요건은 법안 심사 내도록 쟁점이 됐다.

중개업자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면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주장과 투자자들에게 투자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결국 중개업자들은 순수한 의미의 '중개'만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중개업자들은 자신이 중개하는 기업에 투자할수 없으며 투자자문에도 응할 수 없게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투자기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의무는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

투자한도도 논란이었다. 투자한도 역시 위험이 높은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이 날수도 있어 투자한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었다. 결국 일반투자자는 기업별 200만원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요건을 갖춘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기업별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기업별 5000만원 연간 1000만원을 투자한도로 정하는 것이 집중 논의됐으나 투자자보호조치를 두면 크라우드 펀딩 제도 자체가 활성화될수 없어 투자금액을 낮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자에게는 1년간 전매제한을 뒀고 대주주 먹튀 방지를 위해 대주주 역시 1년간 주식을 팔수 없게 했다.

크라우드 펀딩을 원하는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도 논란이었다. 야당은 온라인 상의 광고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광고제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결국 중개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사이트 외에 투자권유를 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에 중개업자·투자기업의 홈페이지로 단순 연결시키는 행위는 허용키로 했다.

한편 법안은 이날 통과 됐지만 온라인 중개업자들의 등록을 위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법안 통과이후 정부 이송과 법안 공포 과정을 거치는 것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는 내년초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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