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법률화"...야, '국회법 거부권' 대응 본격화(종합)

이현수 기자
2015.07.06 16:17

[the300]위원회 구성까지 법률 명기 '전원개발촉진법' 발의..지난주 기재위에서도 논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 절차가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법률을 뛰어넘는 시행령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면서 국회 차원의 '시행령 법률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시행령을 다 검토할 것"이라고 한 야당의 공언이 현실화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실행에 옮겼다.

개정안은 고압 송전선로 설치를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주민대표 및 전원개발사업자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있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 김윤덕·박광온·박지원·유성엽·유인태·이개호·이상직·이춘석·전정희·주승용·최규성 새정치연합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부를 기다리고 있다.

'시행령 법률화'는 지난 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시도됐다.

이날 새정치연합 소속 기재위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조달사업에 관한법' 개정안과 관련, 중견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하는 조문에 제동을 걸고 기획재정부와 대립했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업종에 따라 중견기업의 규모가 아주 클 수도 있는데 대통령령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대상이 안 될 기업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시행령에 일방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도 "미국은 시행령이라는 게 없이 모든 게 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준은 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확히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부분 관련해선 국회에서 법을 꼼꼼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이 "매출액 규모 등의 기준은 시기적으로 시장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옴짝달싹 못한다"고 난색을 표하자 박 의원은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시장상황이 바뀌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고 되받았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거부권 정국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고민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못하게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말을 실제 법안과 법안심사에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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