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남북교류 정책결정 '민간인 참여 확대' 법안 발의

오세중 기자
2015.07.07 16:17

[the300]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결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민간인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민간위원 3명 이상'(현재 5명)으로 돼 있는 규정을 '6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총 18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5명"이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인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 및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협의·조정하기에는 현재의 민간위원의 수로는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현행 3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6명을 추천토록 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민간위원에 위촉할 수 없다"고 했으며, 추천인에 대한 임명과 위촉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주체를 바꿔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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