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추진중인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개 법안(25개 안건)을 심사한다.
이미 지난 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 통과도 유력하다. 그동안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이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나 주거안정과 정비사업 출구전략이라는 큰 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위원장도 오늘 안건으로 올려 심사하기로 했다"며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테이(New Stay)법은 민간 사업자가 중산층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정부는 대형건설업체를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재원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한편, 건설기업의 먹거리도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을 통해 최장 8년동안 월세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정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 여부를 파악한 뒤,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추진속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구역해제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관리제 이후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조합은 일찌감치 시공사를 선정하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반대해왔다.
이들 법안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