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기업 특혜 논란조항 일부 축소…재개발 조합도 매몰비용 지원받아

정부의 올해 주요 과제였던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위는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상반기 국회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뉴스테이법과 도정법을 통과시켰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사업자가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을 통해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세입자는 8년간 계약을 갱신을 통해 월세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이 법은 기업에게 주는 과도한 혜택이 주 논란거리였다. 특히 개발보호구역(그린벨트)이나 공공기관이 이전해 남은 부지 등을 활용해 사업을 허가하는 내용과, 세제혜택 부분 드을 문제로 야당이 반대해 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러한 기업 '특혜' 논란을 수정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사업 하려는 토지의 수용조건을 강화하고(토지수요 2/3이상, 소유자 총수 1/2이상 동의), △그린벨트 지역 내 사업시 개발이익 환수 근거 조항 마련, △지구조성 사업에는 원안에 배제됐던 주택토지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 참여도 포함했다.
도정법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되,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보다 빨리 구역해제를 통해 정상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를 확대하되, 추진위원회에 한해 법 시행 이후 4년, 조합의 경우 30%의 조합원이 동의할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도 보다 빨라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직권해제된 정비사업에 지자체가 추진위원회와 조합에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두 법안은 본회의 당일 법안소위를 통과해 6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테이법과 도정법은 7월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