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영상 전송에 의한 증인 신문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증인신문과 감정인신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원격 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다.
그간 학교 폭력 피해학생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측과 마주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으로 법정 증언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런 경우 대면할 필요 없이 원격 영상 신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민사소송에서 증인을 배려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영상 신문절차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법원 감정절차의 질을 높이고 감정인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감정인이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 감정인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도록 했고, 감정인 위임금지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개정안은 감정신문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법원이 감정결과에 관해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당사자도 보충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일 종료된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사실심(1, 2심) 재판의 충실화와 실무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해 증거조사 및 수집절차의 개선방향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왔다.
위원회는 법원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전단계 작업으로 지난 3월 시작됐다. 그동안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총 6개의 건의문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위원회 건의에 따라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