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생긴 이후 첫 고시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의 책임보험 금액이 최대 약 270억원으로 처음 고시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최근 이노스페이스의 상용 발사체 '한빛-나노'에 적용할 책임보험을 최대 1800만달러(약 270억원)로 고시했다. 환율은 달러당 1500원을 적용했다. 보험 금액은 현지 발사허가 당국이 정한 금액에 따라 상한 이내에서 달라질 수 있다.
우주손해배상법은 발사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보험 금액은 발사체 특성과 기술 난도, 발사장 주변 여건,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해 우주청장이 정한다. 관련 법이 생긴 이후 민간 우주 발사체에 보험 금액이 고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금액은 호주 우주청의 '최대 발생가능 손실 방법론'(MPL)을 준용해 이노스페이스가 분석하고 브라질 우주국이 최종 검토·산정했다. 인명·재산·환경 손실 등을 고려한 최대 발생 가능 피해액은 1800만달러로 평가됐다. 발사체가 떨어질 확률과 발사점 주변 반경 10㎞ 등이 반영됐다. 세부 산정 방식은 브라질 군사기밀이 포함돼 공개되지 않았다.
우주항공청은 '한빛-나노' 1차 발사 당시 보험 금액이 1500만달러였고, 브라질 발사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발사 횟수가 쌓이면 브라질 당국이 보험 금액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우주항공청은 향후 다른 국가에서 발사할 경우에도 지역별 보험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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