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中企 무역보험 확대"…무역보험법 개정안 발의

이현수 기자
2015.07.24 11:26

[the300] 정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할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토록 하는 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규모를 확대하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각각 구분해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상품별 총액으로 정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립된 1992년 이후 누적통계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보험 인수 비중이 87%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명시하면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의결 과정에서 중소기업 보험 인수 한도가 공식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보험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이어 "무역보험공사가 국민혈세를 대기업에 퍼주는 '대기업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기업 무역보험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중소기업 무역보험 인수 비중이 낮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중소기업 무역보험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해 청와대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담겼다.

개정안에는 강동원, 김광진, 심상정, 서기호, 박원석, 정진후, 박주선, 정성호, 홍영표, 오영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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