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돼 있는 서민정책금융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민들에게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출업무'와 '채무조정업무'의 기능적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발간한 2015년 국정감사정책자료집에서 "대출기관은 대출금을 최대한 회수하고자 하는데 이와 동시에 채무조정업무도 맡게 되면 객관적 입장에서 채무자 회생을 위한 채무조정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대출과 채무조정을 모두 담당하게 되는데 이들 업무가 정반대의 성격을 띄고 있어 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진흥원법)이 계류돼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기능을 통합해 대출업무와 채무조정업무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
입법조사처는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을 위한 자본금에 대해서도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조사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을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조성하면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우며 휴면예금에 대한 은행권 출연도 저조해 이를 통한 재원조달의 지속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