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野, 입법방식 문제 제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인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를 위한 관련법 논의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전부개정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야당이 입법 형식상 '제정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당은 서민금융진흥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새로 '제정법'을 준비 중이다. 법안 심사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연내 설립을 추진했던 정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입법 형식상 제정법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에서 "내용은 내용대로 논의하면 되는데 이것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인데 실제로 지금 담겨 있는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면서 "휴면예금관리재단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법의 제정법률안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이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휴면예금을 관리 및 운용하고 예금자 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인데 서민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치가 해당 법령과는 상관없다는 의미다.
김 의원의 제기한 입법 형식상 문제는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검토보고에서는 "휴면예금의 관리는 서민금융 지원만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법 제명의 변경에 따라 이를 위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휴면예금 관리에 관한 내용과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내용은 각각 별도 입법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휴면예금재단법의 전부개정안으로도 서민금융진흥원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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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안소위에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안이 된다 하더라도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존속을 하고, 또 여기에 계속되는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도 마찬가지다"라면서 "법제처에 문의해 본 결과 현행법 개정을 통해서 휴면예금관리재단이라든가 서민금융진흥원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국회 모든 회의가 중단되는 과정에 추가논의없이 종료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로 관련법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새로 '제정법'을 준비 중이다.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입법형식에 대해서 문제삼아 논의시기가 미뤄질수도 있어 새로 제정입법을 준비 중이며 서둘러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이번에 논란이된 휴면예금재단법도 지난해 12월에 발의됐으나 이제서야 논의가 시작된 마당에 여당의 중비하는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 발의와 전체회의 상정, 소위 논의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사실상 연내설립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