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의 이행권고결정 등 비쟁송사건 업무 일부를 법원 공무원인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관들이 분쟁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법원의 업무 중 비쟁송·형식절차 업무의 일부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법원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가운데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원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소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등의 '형식 절차업무'를 법관 대신 담당한다.
개정안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와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등을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임내현 의원은 "법관 정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지금도 부동산경매 등 대부분의 강제집행 업무와 지급명령절차 등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새롭게 부여되는 업무 역시 분쟁성이 희박한 형식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은 법관들을 분쟁성사건에 집중하도록 해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송당사자의 경제적 편익 제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