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 6개,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로 회부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게 된다. 당초 이르면 오는 9월 상고법원을 설치하려 했던 대법원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중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6개를 법안심사 제1소위로 회부했다.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선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민·형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 등 총 6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폐지안 작업이 필요하다.
이들 법안은 홍일표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16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일부 법사위원들은 상고법원 설치의 전제조건으로 하급심을 강화하고 대법원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이례적으로 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인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사위에 출석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관련 6개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신 의원은 "패키지 법안을 상세히 파악하지 않고 모두 동참한 것이 우선 저희 잘못임을 인정한다"며 "변호사 필수 대리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 2개를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선 충분히 파악하고 사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철회하고자 했으나 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두 제도에 대해서 철회하는 대신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 권익보호에 역행하는 것이 크다"며 "앞으로 법사위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필수 대리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무사협회에서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과거 대구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사무관으로 재직한 이후 법무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