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가운데 1건은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만1234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중 9425건이 기각됐다. 미발부율은 30.2%에 달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미발부된 비율은 2010년
22.4%에서 2011년 25.3%, 2012년 27.4%, 2013년 27.3%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선 것으로 최근 5년 사이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8%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가 아니라 경찰 수사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미발부 건수의 50%를 차지했다. 지난해 미발부된 9425건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4411건(46.8%)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발부율이 30%가 넘는 지역은 2010년 단 한 곳도 없다가 2011년 1곳, 2012년
3곳, 2013년 3곳, 2014년 6곳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경찰의 무분별한 구속영장 신청 남발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식의 강압수사를 관행처럼 벌이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마구잡이식 구속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철저한 증거 위주의 수사로 전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