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마을금고 부실 주택담보대출 5250억원…연체율 시중은행 6배

박용규 기자
2015.09.03 17:03

[the300]부실대출 1조3000억원…행자부 새마을금고지원단 금융전문가 단 한명

20일 오후 강도가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2400만원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고객이 드나들고 있다. 범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사역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이다. 2015.7.20/뉴스1

새마을금고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30조원이 넘지만 연체율은 시중은행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도 5250억원으로 2010년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119조, 회원수 1800만명에 달하는 거대 금융기관이지만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가 행정자치부로 돼 있어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의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관련기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실상 은행…관리 감독은 '사각')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 시중은행比 6배 높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액 68조997억원 중 대출 연체율은 2.33%(연체액 1조5903억원)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새마을금고의 총 연체율은 2010년에 2.98%에서 2012년 3.31%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에 3.06%로 낮아졌다. 연체금액은 2010년 1조3449억원에서 2012년 1조8000억원까지 늘었다가 작년 1조5000억원대로 감소했다.

문제는 지난 5년간 평균 연체율이 2.59%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다.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금액은 2010년 5350억원에서 작년에는 6295억원까지 늘었다. 작년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4%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35%에 비해 약 6배 가량 높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대출금액 중 건전성 단계상 부실로 분류되는 '고정'이하 채권 규모가 작년기준으로 1조3488억원이다. 5년전 1조198억원에서 5년새 3300억원이상 증가했다. 사실상 떼인 돈인 추정손실 잔액도 작년 기준으로 1697억원이다. '회수의문' 대출액 1546억원까지 합하면 3200억원에 이른다.

경영상태가 취약한 새마을금고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작년 일선 금고의 자기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을 항목을 토대로 실시한 경영실태 평가에서 '취약'이하의 등급을 받은 금고가 전체 1372개 금고중 31개(취약30개, 위험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새마을금고 관리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새마을금고지원단의 총 직원수는 6명에 불과하다. 이중 금융전문가는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특별채용된 사무관 한명 뿐이다. 실제로 이들이 전체 1300여개의 시중 새마을금고를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과 달리 금융감독 당국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율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매우 높은 상황에 금융전문가 확충과 함께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신의진 의원실, 행정자치부 제출

◇새마을금고 감독기능 강화 법안 발의됐지만…19대 국회 논의 안해

작년기준 119조원 자산을 운용하고 회원수가 1800만명에 달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에는 새마을금고의 감독 주무부처는 행자부다. 이중 신용사업과 공제업무의 감독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게 돼 있을 뿐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발의된 새마을금고 감독기능 강화에 관한 법안은 총 3건이다. 발의된 법안들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우려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게하자는 것이지만 발의 이후 국회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에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 검사권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작년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의원의 개정안보다 더 나아가 사실상의 금융위가 직접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게끔 한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발의한 개정안은 시중 보험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세부적으로 △공제사업의 정관 변경은 금융위와 사전 협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상 관련 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 △금융위에 주무부처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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