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률이 15% 수준에 불과한 도시철도 내 CCTV에 설치를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도시철도 차량 내 CCTV는 철도 이용중에 발생하는 범죄 및 화재 예방과 교통사고 발생 시 상황 파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국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인천‧ 부산 등 전국의 도시철도 차량 8021량 중 CCTV 설치 차량은 1236량으로, 설치율이 15.4%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메트로 9호선과 대구‧광주‧대전 도시철도, 의정부‧용인 경전철, 코레일 공항철도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 도시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이 개정됐지만, 이는 작년 7월 이후 최초 구매 도시철도부터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해 도시철도 운영자의 CCTV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의원은 "철도의 이용 중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화재를 예방하고 교통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도시철도 차량에도 CCTV를 확대‧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면 이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절도나 성폭력, 폭력 등 전국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2012년 2114건에서 2013년 2697건, 2014년에는 2662건으로 증가하였고 올 상반기에만 1888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