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집사 변호사'논란…고용주 몸통 변호사 징계해야"

유동주 기자
2015.09.07 16:00

[the300] 한법협, 변협 집사 변호사 징계착수에 문제제기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최태원 SK그룹회장이 지난8월14일 새벽 의정부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스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집사 변호사'문제에 대해 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용주 변호사를 '징계'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변호사 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집사변호사들을 고용해 변호사 업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고용주 변호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SK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특혜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집사 변호사'에 대해 변협이 징계에 착수하자,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변호인 접견권을 악용해 거의 매일 '집사'처럼 변호사를 교도소로 출근시키는 '집사 변호사'선임은 현행법상 적법하지만 변협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최태원 SK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특혜 논란으로 번져 '집사 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변협의 징계는 '미선임 상태'에서의 '접견 남용'에 한하고 그나마 직접 접견을 갔던 '피고용 변호사'에 한정 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5년 이내 짧은 경력의 변호사들로, 그 중 6명이 20~30대 젊은 여성 변호사다.

이에 대해 한법협은 "변협의 징계절차는 접견에 동원된 집사 변호사들에 한정되고, 그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주 변호사들은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변협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실제 로스쿨 커뮤니티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집사 변호사 모집 공고'를 올린 법률사무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며 "해당 사무소가 채용 면접 자리에서 유력인사에 대한 접견이 주요 업무임을 밝혔고 심지어 면접당일 바로 피고인 접견을 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법협은 '집사 변호사'를 전문으로 고용하는 변호사들은 월 900만원~1500만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으면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신참 변호사들에게 월 200만원~300만원의 급여만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발했다.

아울러 한법현은 "집사변호사 문제는 변호사 사회의 새로운 '갑을 관계'가 나은 비극적 풍토"라며 "변협은 고용돼 고용주의 지시대로 따른 집사 변호사들보다 이들을 고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고용주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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