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면, 최태원 등 극소수…김승연 회장은?

기업인 사면, 최태원 등 극소수…김승연 회장은?

이상배 기자
2015.08.11 16:12

[the300] 朴대통령 최종 판단에 달려…13일 임시 국무회의서 확정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법무부가 10일 청와대에 보고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 기업인은 최태원 SK 회장 등 극소수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법무부의 명단에서 빠져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 사면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면안을 의결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김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상신하는 절차는 늦으면 12일 중 이뤄질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올라온 명단에는 기업인이 당초 알려진 것 만큼 많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사면안에는 최 회장에 대해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2년7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 회장이 사면을 받더라도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석방된 뒤에도 당분간 계열사 등기임원으로의 복귀는 어려울 수 있다. 현행법상 특경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뒤 5년간(집행유예는 2년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취업한다면 그 기업은 정부로부터 인·허가 또는 면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집행유예 중인 김 회장은 법무부의 사면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과거 두차례 이미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회장도 5년간의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뒤인 2021년 2월까지 계열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법무부의 사면안일 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의 특성상 최종 사면 대상은 박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사면 대상은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 회장의 경우 한화그룹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는 점이 고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화그룹은 올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정규직 1만1906명을 포함해 총 1만7569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발표했다. 또 지난 5월 개소한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지난달 24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총수단 오찬 간담회에 초청돼 참석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자는 음주운전 1회 적발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중심으로 최대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국가발전, 국민대통합, 국민사기진작이라는 이번 사면의 원칙과 의미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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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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