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방위사업청이 해군으로부터 불량인 줄 알고도 통영함 음파탐지기 등 불량장비에 225억원의 대금결제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물건이 불량이면 사기죄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당연히 대금을 안줘야 하는데 알고도 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 문제는 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건 방사청 국감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달라"고 하자 정 의원은 "제 속은 타들어가는데 맨 구경꾼처럼 말씀하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제 속은 까맣게 탔다. 세금 소유권이 국민에게 잇는데 방사청은 배임죄 저지른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들에게 간 돈이 1000억원이다. 국민들이 적으로 따지면 내 돈이니 잘못 썼으니 배임죄라고 하면 어쩌실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스템을 반적으로 재검토달라는 게 작년 국감때부터 해온 얘끼인데 장관은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며 "방사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부도난 기업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장관님이 해결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