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11일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을 순직으로 인정해 줄것을 인사혁신처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간제 교사도 선생님인데 기간제는 순직이 안되고 산재보험을 하라고 했다"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순직인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과 제도의 취지를 볼때 적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다며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서 "적용할 법이 없다고 하면 말을 안하겠지만 교육공무원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너무 보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