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규정 어기고 재취업해도 과태료는 100만원 미만

박용규 기자
2015.09.11 18:44

[the300][2015국감]과태료 부과비율도 40%에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 사진 = 뉴스1

#대통령실 A행정관은 2011년 9월 1일 퇴직한 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SK이노베이션(주) 홍보부장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2012년 10월 퇴직공직자 재취업 일제조사에서 적발, 공직자윤리위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했지만 과태료 '불가처분'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B서기관은 2013년 12월 31일 퇴직한 다음날 FAO한국협회 부장으로 재취업했지만 공직자윤리위에는 2014년 4월경에 취업사실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는 B씨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했고 법원은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C지역협력팀장은 2014년 1월 1일 퇴직 당일날 ㈜태영인더스트리 상근고문으로 재취업했다가 작년 10월 일제조사에 적발됐다. 업무관련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한 C씨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에서 '해임요구'를 받고 올해 1월 30일 퇴직했다. 현재 임의취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는 법원에서 심리중이다.

퇴직공무원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를 받지 않은채 몰래 재취업한 10명 중 4명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80%가 100만원 이하여서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11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및 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2년~2015년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는 총 363명이며 이 중 140명(38.6%)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유별로는 생계형 취업자라는 이유로 85명(23.4%)이 과태료를 면제를 받았다. 이밖에도 일제조사에 적발된 후 자진사퇴한 55명(15.2%)과 비상기획관 등 국가선발시험으로 재취업한 18명(4.9%) 등도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됐다.

인사혁신처가 올해 7월 '법원의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내역을 알려준 75명 중에서 29명(38.7%)이 불처분을 받았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29명(38.7%)으로 전체의 약 80% 정도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었다. 5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단 한건이었다. 관련 규정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진 의원은 "임의취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는 입법취지에 맞게 모든 임의취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사법부에 과태료 부과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공직자윤리위의 위상을 정립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년간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총 1161명이다. 이 중 31.3%인 363명이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했다. 임의취업자는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취업자 264명과 임의취업 후 자진신고한 자는 99명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