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공무직)과 기간제고용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고용 근로자들이 등록된 초과근무가 공무원들에 비해 10분의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은 평균적으로 월 76.7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등록한 반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월 5.9시간(7.7%), 기간제근로자는 월 4.7시간(6.1%)만 초과근무로 등록했다.
진 의원실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고용 노동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애초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해도 등록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가 같은 직무를 하는데, 공무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