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귀화자 5513명 병역면제…3명만 병역이행

박소연 기자
2015.09.13 21:47

[the300][2015국감]손인춘 "귀화자에 대한 병역이행 대책 마련해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 귀화자 중 병역이행 대상자 대부분이 면제를 받았으며 단 3명만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성 귀화자 가운데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10년 1628명, 2011년 1033명, 2012년 756명, 2013년 699명, 2014년 747명, 올해 7월 말 기준 650명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징병검사 기일 전까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직접 제출해 제2국민역을 받은 이들이다. 귀화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병무청은 귀화자에 대한 면제 처분 사유에 대해 "귀화자는 사회적·문화적 성장 배경이 다른 외국인으로서 단체생활 부적응 등의 우려가 있어 면제 처분을 한다"고 답변했다고 손 의원은 전했다.

지난 5년간 귀화자 중 실제 병역을 이행한 사례는 2013년 2명과 2011년 1명 등 3명이었다.

2013년에는 중국에서 귀화한 남성 한 명이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으며,대만에서 귀화한 남성 1명은 사회복무 중이다. 2011년에는 대만에서 귀화한 남성 1명이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돼 병역을 이행했다.

손 의원은 "미성년자로 귀화해 국내에서 학업을 마쳐 성인이 됐다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남성 귀화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귀화자에 대한 병역이행 대책을 마련해 평등사회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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