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개 범죄피해자 '임시거처', 4곳 중 1곳 모텔·여관

박용규 기자
2015.09.14 10:17

[the300][2015국감]

강기윤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2014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범죄 피해자의 임시거처 4곳 중 하나가 유흥가에 있는 모텔이나 여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체류기간도 1.7일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310곳의 피해자 임시숙소 중에서 모텔·여관은 79곳으로써 25%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곳은 호텔로 124곳이었으며 콘도 펜션도 44건 레지던스 15곳 등이었다.

지방경찰청별로 모텔·여관 비율을 보면, 경북지방청이 51.6%로 제일 높았으며 부산지방청이 42.9%, 충남지방청이 42.1%로 뒤를 이었다. 서울지방청, 대전지방청, 광주지방청, 제주지방청은 단 한 곳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

현행 규정에 피해자는 임시숙소에 최대 5일을 체류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2014년에 1.5일, 2015년 1.7일에 그쳤다.

강 의원은 "경찰은 관할구역 내 안전성․건전성을 기준으로 임시 거처가 가능한 숙박시설 선정하고 '굿스테이'․'민간기관 연수원' 등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지만 안전성과 건전성 기준에 어긋난 숙소가 많다"면서 "평균 피해자 체류기간이 1.7일에 그치고 있는 점은 임시숙소사업의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반증이므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자임시숙소 지원건수는 2014년에 3175건에 4834박이 이뤄졌으면 관련 예산 2억4200만원이었다. 2015년 상반기에는 2374건에 4012박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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