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폰제조사 대리점에 직접 리베이트 8018억

진달래 기자
2015.09.14 09:57

[2015국감]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9개월 기준, 최민희 의원 "분리공시 필요"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대리점에 직접 지급한 리베이트가 한 달 평균 8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확보한 '국내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9개월간삼성전자와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원 규모였다.

월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갤럭시 S6 엣지, LG전자의 G4 등 전략단말기 출시 전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해 기존 단말기를 최대한 팔았다. 전략 단말기 출시 후에는 절반 가까이 리베이트를 낮추는 형식으로 마케팅을 해왔다고 최민희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이들 제조사의 전략 단말기는 지난 4월에 출시됐는데, 지난해 12월부터 리베이트 비용을 점차 올려 전략 단말기 출시월(4월) 직전인 3월까지 월평균 987억원 총 3948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3월에는 리베이트 비용을 1149억원까지 대폭 올렸고, 4월에는 712억원으로 줄였다.

해당 리베이트 비용은 소비자에게 가는 지원금이 아닌 판매 장려를 위해 대리점 등 판매자를 지원하는 돈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대리점들이 무리하게 페이백 등 불법 행위를 하면서 기존 고가 단말기를 밀어내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최 의원실 측은 말했다.

최 의원은 "이런 리베이트 지급 방식이 대형 유통점과 중소형 유통점의 양극화를 불러와 중소 대리점과 유통점 고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분리공시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다.

분리 공시는 단말기 유통법을 통해 제조사와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에 대해 분리해 공시함으로써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자는 정책이다. 가계통신비 가운데 비중이 높은 가격을 내려 통신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 의무화 하려던 분리공시는 무산됐다.

최 의원은 "삼성 등 제조사들이 유통망에 판매 촉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는 동안 소비자들은 고가 단말기 구입을 강요당해왔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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